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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2019 경제정책방향]‘일감몰아주기 온상’ SI업체, 대대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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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검토키로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 제재 예정

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이데일리

지난 6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이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에 시스템 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해 지배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강하지만, 시너지 극대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성격이 있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에 비중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방안으로 우선 SI업체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분석 및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SI, 물류, 광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SI업체의 경우 삼성은 삼성SDS(018260), 현대자동차는 현대오토에버, SK는 SK C&C사업부문, LG는 LG(003550) CNS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는 롯데정보통신(286940), CJ의 경우 CJ(001040)올리브 등 상당수 그룹들이 자체적으로 SI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롯데정보통신이 93.5%, 한화시스템이 79.4%, 삼성SDS 77.2%, LG CNS 57.7% 등에 달한다. 대기업들은 내부 시너지 강화 차원에서 SI업체를 두고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총수일가 지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지배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I업체의 경우 보안성, 효율성, 긴급성 등을 이유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일부분 예외 적용도 받고 있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칼’을 꺼내들어도 쉽게 제재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 형태를 파악한 뒤, 불법 여부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예외조항 등 제도 개선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약 분야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을 조사해 바로잡을 방침이다. 내년에 네이버와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예정돼 있다.

가맹점주 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대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를 위한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다.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미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아닌 따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도 도입된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주주권 행사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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