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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구금 시설 과밀 수용, 국가형벌권 넘어선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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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에 대책 마련 등 권고

구금시설 수용률 지난해 말 기준 115.4%

대도시 주변 시설 수용률 124.3%로 높아

여성 전용 시설 수용률은 185.6%에 달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미결구금 줄여야"

수용자 "교화는커녕 더 악랄하게 만들어"

뉴시스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17일 구금 시설이 한계 인원을 넘겨 수용하는 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구금 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 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여성 수용자 거실 확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방안을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구현, 미결 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과밀 수용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출범 이후 수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이 해마다 증가, 지난해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 시설 수용률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8%P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여성 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 시설이 전국에 부산구치소 하나 밖에 없어 수용률이 18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 침해는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 거부, 징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직권 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검찰과 법원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구현이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는 26% 증가, 지난해에는 미결 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했다. 반면 수용 정원은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구금 시설 과밀 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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