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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교육부, 학생부 관리지침 개정...학생부에 학부모 정보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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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이 정례화된다.

■학생부서 학부모 정보·진로희망 등 삭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또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는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는 학년당 1개로 제한된다.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미기재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해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했다.

■학생평가 보안관리 정례화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출제-인쇄-시행-채점단계로 보안 관리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침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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