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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초중고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 못한다… 교육부, 학교 감사결과 첫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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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문제없는 학교'는 8%에 불과

- 학생부·학생평가 적발 13%… 유은혜 장관 "단순 실수도 공교육 신뢰 훼손, 성적비위엔 엄중 처벌"

메트로신문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초·중·고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전면 시행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도 공립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학생평가 관련 비위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초·중·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현장 신뢰도 높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결과는 교육청별 17~18일 학교 실명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가 공개된다.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만392개교로 전체 학교의 89.7%다.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100곳 중 8곳 수준인 830교(7.99%)에 그쳤다. 나머지 9562개 학교(92.0%)는 평균 3.26건씩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지적사항은 모두 3만1216건이다.

사립학교 감사지적 건수는 학교당 평균 5.3건으로 공립학교(2.5건)의 두배 이상이었고,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8배에 달해 사립학교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부문이 전체의 48.1%(1만5021건)로 가장 많았고, 인사·복무 16.9%(4698건) 순이었다. 학생부 7.5%(2348건), 학생평가 5.5%(1703건) 등 학생부 기재와 학생 평가 관련 지적이 13%로 적지 않았다. 학생 평가나 학생부 지적사항은 학교당 평균 학생평가는 0.16건, 학생부는 0.23건이었고, 학생평가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특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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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 분야별 지적건수 /교육부


학생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출문제나 참고서 문항을 출제하거나 출제문항 오류 등 시험 출제의 부적정 등이 지적됐고, 출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출결 관리와 학생부 관리소홀이나 입력 착오, 미기재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나 학생 평가 관련 지적사항의 경우 단순한 지침 미숙지나 주의 소홀이더라도 내신의 공정성과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별도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종합감사와 별도로 제보에 따라 진행한 사안감사 결과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 15건이 적발됐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 학생평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관리원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교원과 자녀가 동일 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법인 간 이동을 우선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다만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 등 세부사항은 각 시도에서 규정토록 했다.

특히 시험지 유출 등 비위에 대해서는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 시 고발 조치도 의무화하도록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학생부의 서숤형 기재 항목의 수정 이력을 학생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현장 점검 공통 체크리스트에 학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셀프 학생부 기재' 근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총리 직속으로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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