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조망권 침해" 사유지 참나무 21그루 무단 벌목 50대 절도혐의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피의자 참나무 훼손보다 훔치려는 의도 있다" 절도 혐의 적용

뉴시스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4일 사유지에 심어진 수십년생 참나무 21그루를 임의로 잘라 낸 A(57)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사진 왼쪽은 훼손되기 전, 사진 오른쪽은 훼손된 후 모습).2018.12.04(사진=독자 제공) kipoi@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조망권 등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룸 주변에 심어진 참나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유지에 심어진 수십 년생 참나무 21그루를 훼손한 혐의(절도)로 A(57)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음성군 음성읍 원룸 주변에 심어진 참나무를 벌목업자 B씨를 동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나무 가지가 원룸 창문을 가려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유주 C(60)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잘라냈다.

밑동이 잘린 참나무는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피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했으나 나무를 훔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음성군은 A씨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은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kipoi@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