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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인권위 "교도소 정원 초과 수용, 인간 존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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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교도소와 같은 구금 시설에 수용자를 정원 이상으로 채워 넣는 것은 형벌을 넘어선 인간 존엄 훼손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금 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구금 시설 확충 대책 마련 등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과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01년 인권위는 출범 이후 구금 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도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15.4%를 기록했으며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 시설의 수용률은 124.3%, 여성 수용자의 수용률은 125.4%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과밀 수용은 혹서·혹한기에 더욱 심각해져 수용자 간 다툼·입실 거부, 징벌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밀 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수사의 원칙 준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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