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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인터넷 채팅방서 불륜 의심 허위 글 게시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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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터넷 방송 단체채팅방에서 한 여성에게 근거 없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인터넷 방송 중 단체채팅방에 접속해서 한 여성에게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는데…"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두 차례 게시했다.

A씨는 또 이 여성회원이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만한 글을 10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인터넷에서 제삼자가 피해 여성에게 한 말을 찾아내 아무런 근거 없이 게시한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글 표현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모욕죄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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