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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고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4년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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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압박'에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빼내는 경우 늘어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 15건 모두 사립서 발생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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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자신의 자녀에게 정기고사 시험 답안을 알려준 것과 같이 전국에서 고교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최근 4년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이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 교육 당국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을 공개했다.

고교 시험지 유출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건이 적발됐다.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이 발생했고,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8건, 특수목적고와 자율고 각각 2건, 특성화고 1건 등이었다.

유출 시점은 출제단계와 시험지 보관단계가 각각 46.2%였고,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유출된 경우는 7.7%였다. 또 이 같은 시험지 유출로 징계받은 교사·학생·교직원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은 6건으로 유독 많았다.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요구로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걸렸다.

앞서 2015년과 2016년, 2017년 시험지 유출사건은 각각 2건과 1건, 4건이었다. 시험지 유출이 증가한 것은 성적 압박을 받는 학생이 교사의 컴퓨터를 몰래 보는 등 '우발적인 사건'이 증가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적정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가 문제가 된 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 2016년 4건, 작년과 올해가 각각 2건이었다.

학생부 기재·관리규정을 어긴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정정 4건, 허위기재와 출결관리 미흡이 각각 3건이었다. 특히 이 같은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는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학생평가·학생부 비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내년 전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학생부는 수정할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관리권한 부여·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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