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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정부 "20대청년 사망 태안발전소 의혹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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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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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청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용균씨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며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 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 역시 "이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며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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