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박정호 SKT 사장, 비싼 로밍통화 상식 깼다…음성통화 '무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SK텔레콤 홍보 모델이 공항에서 T전화기반 음성로밍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 SK텔레콤


SK텔레콤이 올해 마지막 고객 가치 혁신 카드로 해외 음성로밍 통화 무료를 꺼내들었다. 로밍 서비스 가운데 음성통화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 '로밍 요금폭탄'을 막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17일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해외에서 음성로밍 통화를 요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자는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고 'T전화'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쓰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발신하는 통화와 한국에서 걸려온 통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남호 SK텔레콤 MNO마케팅그룹 로밍사업팀 리더는 "과거에는 요금을 내리거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서비스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며 "해외에서 현지 유심이나 포켓 와이파이를 쓰는 고객들을 로밍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혁신을 했다"고 말했다.

올해 출국자 수는 29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2700만명에서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외 로밍 이용자 수도 증가해 전체 로밍 이용자 수는 연간 1400만명에 이른다.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 통화에 대한 비중도 높다. 다만 로밍 음성통화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인터넷전화(mVoIP)를 쓰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런 수요를 겨냥해 이번 요금 혁신을 지난 10개월 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메트로신문사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와 T전화 기반 로밍 비교./ SK텔레콤


SK텔레콤은 통화에 사용되는 데이터 이용량을 차감하지 않는다. T전화 이용 고객은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 168개 국가에서 본인 전화번호 그대로 국내 이용자 누구와도 무료 통화가 가능해졌다. 로밍 이용자가 T전화를 이용하면 통화 상대방의 가입 통신사도 상관없다. 이는 기존 모바일 메신저나 mVoIP 서비스의 경우 같은 앱 사용자끼리 또는 미리 등록된 사용자끼리 통화할 수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한국 간 음성통화는 물론, 고객이 현지에서 현지로 발신하는 통화요금도 무료다. 예를 들어 미국 로밍 고객이 T전화로 현지 식당, 숙소에 전화하거나 함께 여행 온 일행과 통화시 발생하는 음성요금도 모두 공짜로 쓸 수 있다.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현지 데이터망 이용에 따른 이용료가 부과된다. 종량 데이터 이용 시 일 상한 5000원(패킷당 0.275원)한도 내에서 통화가 가능하다.

로밍 통화 품질도 기존 로밍 대비 평균 20% 향상시켰다. 통화 연결 시간도 평균 5초에서 1초 이내로 80% 이상 단축됐다. 기존 음성 로밍 방식은 해외 데이터망에서 음성망 신호 전환에 걸리는 시간이 길었던 반면 T전화 기반 로밍은 신호 전환 과정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날 SK텔레콤은 실제 일본에 있는 직원과 통화 연결을 통해 일반 음성로밍 통화와 T전화 음성로밍의 서비스 품질을 비교하는 시연을 했다. 실제 T전화는 일반 로밍 통화에 비해 음질이 더 깔끔하고 지연도 거의 없어 국내 통화와 비슷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음성로밍통화 무료 선언을 통해 박정호 사장이 지난 2월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약속한 8대 고객가치 혁신안을 마무리했다. 박 사장은 그간 약정제도 개편, T플랜, 렌털 서비스, 괌·사이판 패스, 멤버십 개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는 상품이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데이터 상품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 음성로밍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 가입 절차는 없다. 이용자는 무료 음성 기능이 추가된 최신 버전의 T전화를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하면 된다. 기존T전화 이용 고객은 앱 업데이트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