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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마약범죄 수용자에 도서반입 차단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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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부산구치소 마약류수용자 도서반입 불허 사건' 진정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마약류 관련 범죄로 구금된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외부 도서 반입을 불허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미결 수용자인 윤 모 씨를 대신해 그가 구금된 부산구치소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윤 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시청, 지인으로부터 인쇄물 등 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마약류 수용자라는 이유로 구치소로부터 반입을 금지당했다.

구치소 측은 "도서 반입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엄중 관리 대상자인 마약류 수용자는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외부 물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는 "공공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시청이 보낸 도서가 마약류 반입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누군가가 공공기관을 사칭할 우려가 있다면 수용자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치소 측은 도서공급 계약 업체를 통해 수용자가 자비로 책을 살 수도 있고, 구치소에 비치된 책을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비치 도서의 종류와 수량이 한정된 데다 비매품 자료도 있다"며 "마약류 반입을 막을 별도의 탐지 장비 등 다른 대안을 도입하면 수용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마약 반입 차단이라는 공익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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