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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행정시장직선·추경심사…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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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2018.12.17. (사진=제주도의회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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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며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회 추가경정 예산안를 포함해 조례안, 동의안 등 50여건의 안건이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에는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을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은 도지사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시장을 임명하고 있다.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8일 해당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친다.

앞서 제주도 내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를 상대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주도의 경우 5조3434억원,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1조2066억원에 이른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2019년까지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규모는 전체 규모의 25%에 불과하다. 이 추세라면 민선 7기 내 공약 이행이 5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예산 등을 감안하면 어떤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도가 자치분권, 투자자본, 환경훼손, 관광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주요한 정책 결정을 미뤄오며 도내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정책 철학을 예산을 통해 표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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