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잘못된 사실 공표해 명예훼손"
김소연 대전시의원. (사진=김미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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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특별당비 문제와 동료 시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제기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된 같은 당 시의원이 징계를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본인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시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1일 제기한 징계 청원을 심의해 17일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은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청원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낸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발언과 당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 등 채 시의원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다"며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3일에 제출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채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확인 결과) 혐의자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채계순 시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고 제안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 시의원이 앞으로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 만약 재심을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며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자 최근 재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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