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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태안화력 사고' 계기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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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강화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효과

뉴스1

성윤모 장관(왼쪽)과 이재갑 장관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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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20대 비정규직 청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안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간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작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점 비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서는 유사한 안전보건 상에 이상이 없는지 '긴급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 위원회는 6개월 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삼성중공업, 조선업 사고 이후에도 '조선업 중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다각도로 구조적인 면에서 원인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태안발전소가 사망자 4명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누락된 사망 사고는 태안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사가 아니라 외부 공사업체에 발주를 주어서 시공업체가 원청이 되는 건설 공사"라며 "아마도 태안발전소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고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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