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40분께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A(22·여)씨가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전신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추가로 투약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을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가져왔거나 누군가에게 구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 왔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서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B(23)씨의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B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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