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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붕괴위험' 대종빌딩 입주사들 강남구청 상대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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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붕괴위험' 판정을 받고 출입이 금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의 입주사들이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구청 박중섭 건축과장은 이날 대종빌딩 인근 '현장민원지원반'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차인들이 건물주, 건설회사, 관리사무소, 구청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임차인들이) 사무실 이전과 지원 등에 대해 구청에 많은 불만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18일 오후 3시 입주자 대표와 면담해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 관련 부서가 적극 참여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측 40여명은 이날 앞서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대표를 선임한 뒤 법적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인테리어 등 매몰비용뿐 아니라 이사비용, 영업손실 등 실제 피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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