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6% … 전국 평균比 16.8%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법정민원 처리기한 2일 이상인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 시 단축일수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단축률이 50.9%인 반면, 보은군은 67.7%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 단축률 보다 16% 이상 빠르다.
보은군이 2017년도 접수한 민원은 1만 8162건으로 법정처리일수는 13만 751일을 크게 단축해 4만 2270일만에 처리했다.
김광호 군 민원과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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