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1월부터 대여
접수 순 배정 … 1박 2일 사용
시는 최근 일부 메모리폼 베개와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 라돈 수치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에서 구입한 70대를 포함한 104대의 라돈 간이측정기를 시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다.
라돈 측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역별로 서구청은 재난안전담당관실, 나머지 자치구는 동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접수순에 따라 지정받은 날에 측정기를 수령해서 1박2일간 사용하면 된다.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4pCi) 이내인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30분 이상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측정한다.
재측정 결과도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www.kins.re.kr/radon)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라돈방출 의심제품으로 신고해서 정밀측정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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