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원 회수센터 가동
시민 교육·경진대회 추진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소각ㆍ매립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자원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은 1㎏당 10원, 매립 1㎏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사업장 및 자치단체에 부과하기로 정했다.
이에 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운동에 처리용량 1일 50t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해 재활용품을 분리ㆍ선별하고 종류별로 매각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1곳 설치 운영 △폐우유팩-화장지 교환사업 실시ㆍ확대 △재활용동네마당 17곳 설치 운영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빈용기 보증금제도 시행 △BRT 승강장 재활용품 수거통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아파트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 경진대회 개최, 청결리더 육성, 학교ㆍ단체 등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등을 기존 시책에서 확대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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