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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허위 경력 명함' 부평구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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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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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 수천장을 선거 구민에게 배부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의원 A(4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구의원은 지난 4월12~24일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D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수료' 및 허위 경력인 '전 부평구청 결산 감사위원'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약 2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인천 부평구 1호선 동암역과 백운역 부근에서 허위 경력인 전 부평구청 결산 감사위원'을 게재한 후보자 명함 1만4000장과 선거공보 4만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과 허위의 학력을 기재해 배포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행에 해당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재한 비정규학력의 내용이 허위는 아니고, 피고인이 부평구청에서 시민감사단으로 활동한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허위경력을 기재하게 된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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