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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3600억…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앱 깔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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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비해 전화까지 돌려받아 피해자 안심 시켜

경찰 "출처불명 앱 설치 미리 차단해야"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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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2년 4월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통신업체라고 속이고 피해자 A씨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들은 경찰이라고 다시 한번 사칭해 통신업체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됐으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도움을 주겠다"고 A씨를 속였다.

A씨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자 사기범은 자산을 보호해준다는 이유로 예금을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요구했다. 사기범은 A씨가 경찰, 금융기관에 확인전화를 할 경우까지 대비해 코드로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돌려받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1억 69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스마트폰 앱에 악성코드를 깔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러 수법으로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3만1018건, 36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만7040건, 지난해 2만4259건으로 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대출·수사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유도한다. URL(uniform resource locator)과 도메인, IP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해보라고 유도하고,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시도한 경찰·금감원·은행 등을 다시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경찰청은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이라며 출처불명 앱을 설치토록 하거나, 확인전화를 유도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출처불명 실행파일(*.apk)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는 안되고, 모르는 상대방이 알려주는 URL, 도메인, IP주소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소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에서 '출처불명 앱' 설치를 차단하고, '경찰청폴안티스파이'앱 또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휴대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백신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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