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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20대 총선 기사 SNS 공유한 교사…대법원 "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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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무렵 관련 인터뷰 기사와 게시물 공유, 글 작성

대법원 "교사의 SNS 게시물, 선거운동 속단은 안돼"

"공유하기는 다른 수단 비해 능동성 떨어지는 행위"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인터뷰 기사 링크를 소개한 다른 사람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가 했더라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조모(59)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했고, 그 내용이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조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들 중 '공유하기'만을 했을 뿐이다. 이는 다른 수단에 비해 능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원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대 총선 즈음인 2016년 3월11일~4월16일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갖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를 게시하고 글을 7회 작성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공유한 기사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등 일부 후보들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링크 이외에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도 함께 기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조씨가 올린 게시물 가운데 5건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특정 후보만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16일 조씨가 전체공개로 공유한 게시물이 쟁점이 됐다. 해당 게시물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문제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소개한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이었는데, 원심인 2심은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기사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됐음이 명백하고 그 글 자체에서도 당일 행해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그곳에 올라온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로 선거에 관한 여론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공유하기 기능도 선거운동 제한을 피하기 위한 탈법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면서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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