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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법 "페이스북에 기사 공유만 한 사립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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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단순 공유 행위는 낙선 목적 명백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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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짧은 댓글을 단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인 2016년 3월말부터 당일인 4월13일까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 관련 기사 7건을 공유하고 기사 관련 짧은 댓글 5개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은 페이스북에 단순히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비판기사, 현수막 디자인 등의 기사를 공유한 A씨가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이나 당선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봤다.

다만 새누리당 후보의 비판적인 기사, '워스트(최악의) 10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 등의 링크를 공유한 행위와 짧은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봤다. 2심도 공유하기만 했다고 해도 그 기사의 내용 의도 등을 종합해 선거운동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인터뷰 기사를 1회 공유하기만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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