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입에서 술냄새'…만취운전자 다른 운전자와 시비로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A(46)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4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200m 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상대 운전자가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yulnetphot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