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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내 차 들이받았다" 음주 운전자에게 덤터기 씌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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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승용차 화물차 추돌 (PG) [제작 정연주, 이태호] 일러스트
(아래 기사와 무관한 자료 그림입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도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무고, 사기미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이모(24)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9시 4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이씨가 술을 마시고 QM6 승용차를 몰다가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편도 5차로에서 운전하다가 2차로 한가운데 정차 중이던 이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다.

이씨는 창문 소리에 놀라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정차 중이던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씨가 술에 취해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박씨는 경찰에 "이씨가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 내차 오른쪽을 먼저 충돌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박씨는 사고 이후에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수리비 170만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요구하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치료비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무고 행위가 이씨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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