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법원이 규정 몰라서?'…음주운전하고 무죄받은 택시운전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현재 음주단속 규정이 아닌 예전 규정을 적용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택시 운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 A(59)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군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현장에 온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았고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일부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판단하고 최초 음주측정 요구를 한 뒤 17분가량이 지났을 때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층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 경찰관이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 않고 단속했다며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가운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측정거부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알리고 이후에도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 경과)에 측정거부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의 해당부분은 지난해 4월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4월 11일 0시부터 시행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부터 15분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바뀐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찰청 지침은 경찰 내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관련 재판부 판단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바뀐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법률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상고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