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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극성팬으로 이륙 지연" 대한항공, 허위 수속에 '위약금 2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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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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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대한항공이 기존에 운영했던 예약부도위약금을 증액한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게 위약금 20만 원을 추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게 미주·유럽·중동·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위약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낮은 수수료와 면제 제도를 악용해 수속과 항공기 탑승을 마쳤어도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약금을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360여 명이 승객이 이륙 직전 보안점검을 다시 받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인 3명, 홍콩인 1명이 기내에 올라 아이돌 그룹이 있던 좌석으로 몰려갔고, 그 아이돌을 본 후에는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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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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