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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직원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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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전산정보국 사무실 압수수색

전산정보국 직원 3명 체포영장 발부 받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연루도 확인해

앞서 관련 업체들 압수수색, 전 직원 구속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과 관련해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3명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입찰비리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산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행정관 류모씨 등 직원 3명을 체포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과장이 범행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남모씨를 13일 구속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직원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행정처에 따르면 특혜를 받은 곳은 남씨가 아내 명의로 세운 가족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구매 등 법원의 정보화사업 관련 수주과정에서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전자법정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약 2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처는 특혜 제공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하고, 직위 해제를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에 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남씨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입찰비리 의혹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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