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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3명 정직·4명 감봉·1명 견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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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이민걸 6개월, 방창현 3개월 정직

소송개입·문건유출 등 사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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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사항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품의 손상으로 이같이 징계가 결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의혹, 기획조정실장 내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을 묵인한 죄가 인정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을 작성한 판사 4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는 감봉 3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유는 모두 품위손상이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데 관여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수립해 징계에 넘겨진 바 있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것이다.

법관징계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며 징계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최고수위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지난 6월 15일 청구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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