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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음주 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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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 혐의
검찰 구형 200만원보다 상향
아시아경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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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없이 벌금·과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2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해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오후 10시55분쯤 7~8km가량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민주평화당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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