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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부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차단기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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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적용 도로서 제외돼 안전시설 등 철거 불가피

연합뉴스

신호등 빨간불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왕복 4차선에 신호등까지 갖춘 아파트 도로에 외부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진입 구간 9곳에 이달 중으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단기 설치 이유로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입주민이 교통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도로포장 등 시설물 관리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비원 근무시간이 줄어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아파트 도로에 차단기가 설치되면 향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7천374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모두 80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단지 내 왕복 4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육교 등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다.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도로를 막게 되면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대로라면 부산경찰청과 관할 남구청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차단기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신호등 등이 철거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개방된 도로는 사유지여도 공용도로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단기가 설치되면 관련 시설 철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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