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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메신저피싱 주의!" 경찰,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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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문제메시지 발송
-피해금액 약 4배, 피해건수 약 7배 늘어
-주 범행대상 50, 60대 주의


파이낸셜뉴스

메신저피싱은 지인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 소액을 계좌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녀, 조카를 사칭한 뒤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메신저피싱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부모, 자녀를 사칭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경찰청 등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등 36개사와 협력해 “메신저피싱 주의! 지인에게 금전요구 메시지를 받으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5300만명에게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144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가까이(273.5%) 증가했다. 피해건수도 전년 동기간은 915건에서 올해는 6764건으로 급증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 소액을 계좌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녀, 조카를 사칭한 뒤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가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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