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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빨리 100만원만"…메신저피싱 피해, 4배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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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114억원 피해, 1년 새 264% 늘어

경찰, 대국민 피해 예방 문자 발송하기로

거절 힘든 자녀 등 사칭…50~60대 표적

"본인 확인 안 된 상태로 절대 송금 안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실제 메신저 피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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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지인을 사칭한 뒤 돈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피해가 최근 급증, 정부 차원의 대국민 피해 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부터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이뤄진다.

메신저 피싱은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지인에게 접근,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범행이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약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38억원) 대비 약 264%가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보이스 피싱도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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