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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대법 "日대지진 현지 납품 지연, 열차 납기 지체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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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코레일 상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

역지급금 감액, 계약금 조정…1·2심 엇갈려

대법원 "대지진 영향 인정, 지체상금 감액"

"계약금 고정 특약 있으면 금액 조정 안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현지 업체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제때 화물열차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지체비용의 감액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을 늘려야 한다는 현대로템의 주장은 특약으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며 해당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현대로템에 불리한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코레일과 2009년 11월23일 화물용기관차 56량을 약 3505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납기는 2012년 7월5일~12월20일이었다.

그런데 이후 현대로템은 열차를 1량당 8~40일 가량 지연해 공급했고, 코레일은 납기를 맞추지 못한 데 따른 역지급 금액(지체상금) 약 96억7004만원과 선금 이자 명목의 금액을 차감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열차 부품을 납품키로한 일본 도시바에서 공급이 지연되면서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지체상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선금이자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약이 있더라도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계약금 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금이자를 공제한 것은 불합리하고 지체상금 또한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판단, 코레일이 현대로템 측에 49억2353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대로템 측의 계약금 증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도시바 관련 문제 이외에 다른 지연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은 감액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증액에 대한 현대로템 측 주장을 인정해 코레일이 모두 233억973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대로템이 열차 공급 지연에 따라 코레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 일부를 줄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물가 변동에 따른 현대로템의 계약금 증액 주장은 특약으로 인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도시바의 전기기관차 부품 생산 공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특약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없게 된 점까지 고려하면 지체상금을 감액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을 반영해 계약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규정은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라며 이 사건 계약금 고정 특약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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