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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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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창호 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윤창호법은 윤창호(22)씨가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로 박모씨가 운전하던 BMW 320d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 45일 만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윤창호 법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편, 윤창호 법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윤창호(22)씨가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로 박모씨가 운전하던 BMW 320d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 45일 만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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