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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윤창호법' 시행 불구 12월 서울서 음주운전 700명 넘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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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시행된 가운데 이달들어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서울에서만 700명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서울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단속을 주 2~3회 실시하고 주요 서울진입로 등에 대한 음주운전 특별 단속한 결과 모두 711명의 음주운전 위반자가 적발됐다.

이날 '음주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야간시간 택시 교통사고 다발지점,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잦은 지점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1662건을 현장단속했다.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택시 승차거부·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승차거부 105건 등 313건도 적발했다.

경찰은 연말 송년회, 회식 등으로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위험성이 커지고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라 음주운전, 심야 택시 무질서 등 연말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특히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심야시간 택시 무질서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교통사망자 감소를 위해 연말까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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