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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귀족 검사' 법으로 막는다…새 인사 원칙 법제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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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 원칙·기준 담은 법령 제·개정 완료

내년 2월11일 정기인사부터 개선안 반영해

수도권 연속근무 제한·지방 거쳐야 중앙근무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5.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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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수도권에서 연속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없애기 위해 검사 인사 시스템이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의 후속조치다.

그 내용은 일반검사의 경우 법무부·대검 등 수도권 요직만 돌며 승승장구하는 '귀족 검사'를 차단토록 했다. 법무부·대검 전입·전출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향교류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또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은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 소외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높여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에서 5분의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다면평가 근거 규정을 명문화했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대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따라 개정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올해 하반기 검사 복무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인사 발령일도 내년 2월11일로 이미 공지했다. '검사인사규정'상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이를 내부에 알렸다. 법무부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유동적이었던 인사를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부임일 10일 이상 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시기 예고제, 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바르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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