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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차선도색 부실공사'…남원시 공무원과 업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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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원=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남원의 한 도로 차선이 부실하게 시공된 모습이다. 2018.12.18 (사진=전북경찰청 제공)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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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지자체가 발주하는 차선 도색 사업에 입찰해 부실공사 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남원시 소속 공무원 A(7급)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도색업자 정모(3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초부터 올해 8월까지 남원시가 발주하는 차선도색 사업에 입찰해 공사를 따낸 뒤 불법으로 하청을 줘 5억7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선을 도색할 능력이 없음에도 도장 면허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단일 공사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낙찰 받은 사업은 21건으로 공사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사업비의 30~40%를 수수료로 챙기고 현행법이 금지하는 하청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청을 받은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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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도색 부실공사 흐름도.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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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색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차선은 1.5㎜ 이상의 두께로 도색해야 하지만 이들이 공사한 차선의 두께는 1㎜ 정도에 불과했다.

또 A씨는 사업자 직접시공과 자재검수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시공이 남원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형식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A씨와 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차선 부실공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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