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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아현동 철거민, 마포구청장·재건축 조합장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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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경비업법 위반 혐의…"불법철거 방관했다"

"11월 수사 의뢰했지만 집행 못막아…진상규명해야"

뉴스1

'마포·아현 철거민 고 박준경 열사 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구청장과 마포구청 주택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아현동 재건축 조합장 이모씨와 철거용역업체 대표 A씨 등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2018.12.18/뉴스1© News1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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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우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들이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재건축 조합장, 용역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마포·아현 철거민 고 박준경 열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구청장과 마포구청 주택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아현동 재건축 조합장 이모씨와 철거용역업체 대표 A씨 등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청 주택과장은 반복된 강제집행 상황을 방치하고, 서울시의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일 서울시는 마포경찰서에 민사집행법 위반, 경비업법 위반, 집행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현 2구역 조합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철저한 조사를 했다면 11월 말까지 이어진 강제 집행을 막고 박준경 열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아현2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불법 강제집행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경찰에 거듭 촉구했다.

마포경찰서와 대책위에 따르면 아현2구역의 세입자였던 박준경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마포구 망원 유수지에 옷과 유서를 남긴 뒤 사라졌다.

신고를 접수한 한강경찰대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박씨는 이튿날인 4일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씨는 유서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월세방을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났다"며 "3일간 추운 겨울을 집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리고 싶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야위며 주름이 느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모친을 걱정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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