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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불법청약 분양권 원칙적 계약취소…피해자 구제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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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선의의 피해자란게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뉴스1

지난 2016년 대림산업이 동작구 흑석뉴타운7구역에 분양한 ‘아크로 리버하임’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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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계약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며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8일 언론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불법청약이 드러나 계약취소 방침을 내려보냈던 257건의 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대처하라'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표현은 '엄정'하지만 '불법 여부를 가려서 대처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단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만큼 실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진짜 선의의 피해라는게 있을 수 있는지 사법경찰 등과 협력해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연 구제가 필요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대책은 실태 파악 후에나 논의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청약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정당첨자 257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계약취소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이 포함됐다.

그러자 이후 분양권 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전매 받은 이들이 "불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계약했기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현재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 57명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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