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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성태 폭행범 "백번 생각해도 다 제 잘못"…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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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계단서 김 전 원내대표 턱 가격

2심 법정 출석 "폭력 안 쓴다고 매일 다짐"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가 5월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8.05.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가 2심에서 "열번 생각하면 열번, 백번 생각하면 백번 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 심리로 열린 폭행,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고,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며 살고 있다"며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도움은 안 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오른손잡이인 김씨가 당시 오른쪽 어깨뼈 골절로 팔 보호대를 차고 있어 왼쪽 주먹으로 김 전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하는 등 범행 방식의 위험성이 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 계단을 오르던 김 전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었다.

김 전 원내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에 내려진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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