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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체험학습 떠난 강릉 펜션사고 고교생, 인솔교사는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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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강원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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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강릉 펜션사고 피해 학생들이 체험학습차 강릉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체험학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 10명은 학교에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강릉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학습에 동행한 인솔교사는 없었다.

개인체험학습은 개인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다. 학생들이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활동으로 교육 효과를 얻는 학습을 말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신청하고 별도의 인솔교사없이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갈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간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국외의 경우 연속 10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다. 단 학기 초나 학기 말, 고사 기간 등은 가능한 피해서 실시하며 전체 일수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15분 강원도 강릉시 인근에 있는 한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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