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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내년 뉴딜사업 100여곳 선정 계획…30곳은 조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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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기별 선정규모./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에 총 100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이 중 30여 곳은 3월부터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지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225여 곳의 사업수요가 제출돼 총 100곳 내외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이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30여 곳은 내년 3월에 선정해 사업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를 평가해 최종확정한다.

사업 방식도 기존에는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의 과정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한다.

다만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중소규모사업이란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형 등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법'을 개정한다. 건축물의 용적률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도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특위에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로 정비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과 같은 형식을 통해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기준에 포함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도시재생특위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총 99곳 중에서 광주 북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 72곳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은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지보다 일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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