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풍등 하나 때문에 저유소 폭발? “스리랑카인 무혐의 밝히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변, 18일 고양경찰서 앞 기자회견

“강압수사” 주장에 경찰 “사실무근”

“풍등을 날린 행위와 저유소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18일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피의자인 이주 노동자 A(27·스리랑카)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이다. 경찰이 전날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A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A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양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중앙일보

최정규 변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자로 나선 민변의 최정규(사진) 변호사는 경찰의 무리한 혐의적용을 비판했다. 그는 A에게 중실화(重失火)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대낮에 날린 작은 풍등(지름 0.4m) 하나로 인해 그 큰 저유소(지름 29.6m)가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A의 풍등으로 인해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로 저유소가 폭발했는지에 대한 (경찰의) 입증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중실화는 고의에 가까운 실수의 화재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사회 약자인 이주 노동자의 중실화가 아닌 저유소 안전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같은 민변의 신하나 변호사는 “경찰은 비속어와 폭언을 사용하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A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100여 차례 추궁하는 등 강압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했다. 통역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조사는 진술녹화실에서 했고 대부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벌였다”며 “강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회견에서 자신을 안전기술 전문가로 소개한 김대우 (주)피엔에쓰 대표는 사고의 원인을 플로팅 루프(2중의 저장고 안쪽 기름양에 따라 움직이는 보관장치)로 지목했다. 플로팅 루프의 점검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주 사소한 정전기에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로 중형차 4만285대분의 기름이 타버리는 등 모두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