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관악구, 강서구 등을 시작으로 자치구별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 사정에 맞게 일제히 개정절차를 추진한다.
개정 권고안 관련 ‘기존 골목 슈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실제 소매인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존 담배 소매인에 한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m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잠식이 있었으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동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