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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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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선비즈

조선DB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재조사를 주문해 지난달 23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보사들에 대해 즉시연금 보유계약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즉시연금은 전체 계약건수가 16만건, 분조위 권고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8000억원~1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국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국회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생보사에 계약건수, 미지급액 자료를 받아 국회에 전달한 적은 있지만,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약관 유형별 보유계약 현황 △각 회사가 판단한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계약 건별 가입자 나이 등의 상세 정보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약관, 가입설명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분조위 권고 기준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지 여부와 향후 계획도 밝혀 달라고 했다.

올해 금감원 분조위에서 약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가 내려진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 3개사다.

금감원은 전체 생보사 약관 중 NH농협생명의 것만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생보사들은 이들 4개 보험사의 약관 유형을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분조위 권고 기준의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는 이번 금감원 전수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직접 진행하는 즉시연금 전수조사는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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