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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강릉 참사 펜션은 '농어촌 민박' 영업 5개월에 소방점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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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규제 미적용 대상

소화기·화재경보기만 설치하면 영업가능

중앙일보

지난 18일 수능 시험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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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숨지거나 의식불명에 빠진 강원도 강릉시 저동 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영업신고 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만 설치하면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호텔과 모텔,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 안전기준에 따라 가스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기 작동 가능 여부 및 충천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등 사실상 소화기와 경보기만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신고 당시 소화기 비치와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만 확인했었다. 당시 현장 점검에 나선 강릉시 관계자는 “연면적 230㎡ 미만 농어촌민박은 신고사항이라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만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당시 가스보일러 등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점검도 소방이 아닌 농어촌 담당 부서나 보건소 숙박위생 부서 등 자치단체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화재위험 여부나 피난시설, 건물 균열, 전기, 가스(보일러가 아닌 조리시설에 대한 점검) 이상 여부 등의 점검하면 된다. 지난 7월에 영업을 시작한 해당 펜션은 현재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점검이 늦어진 건 최근 강릉시 조직개편으로 지난달 말 농어촌민박 점검 업무가 농정과에서 강릉보건소 숙박위생계로 이관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보건소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그동안은 농정과에서 관리해왔는데 강릉은 관광지다 보니 민박업무만 보건소 숙박위생계로 이관돼 아직 안전점검을 하지 못했다”며 “업무파악 후 내년 1월부터 점검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스시설 점검 등 의무규정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 펜션은 내년 2월 25일까지 점검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눠 일 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며 “불법증개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말했다.

강릉=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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