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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재명의 ‘청년국민연금 지원’ 뒷받침 할 조례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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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146억여원은 지난 14일 도의회 통과

뉴스1

경기도의회/©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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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하 청년연금)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보(18일자)를 통해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연금은 만18세 생일을 맞은 도내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최초 1회 한정)해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예산 전액을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예산 146억여원(1인당 9만원, 연간 15만7483명) 전액을 부활시킨 바 있다.

조례안에서는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에 신청자에게 청년연금을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연금을 받은 청년들에 대해 노후준비 및 미래설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등 사후관리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도는 내년 1월7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청년연금 예산 146억여원 등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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