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부산진구, 취득세 QR코드로 민원제도개선 대통령상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이를 공유·확산해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8회째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행정기관에서 예선을 거친 106건의 사례가 출품됐다.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해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다.

부산진구에는 재개발구역 29개소를 비롯해 총 64개소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5만 호 상당의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취득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QR코드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은 50만 원부터 많게는 90만 원까지 하는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 형식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QR코드 개발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취득세 납부에서 셀프등기까지 할 수 있어서 시간절약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며 “내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생활과 관광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