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질검사 지원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건축법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만㎡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1000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은 수도법에 의거 수질검사는 연 1회 수질검사와 연 2회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는 안전한 물 공급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달말까지 무료로 수질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저수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을 보관하는 용기인 만큼 위생 상태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정기적인 청소 등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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